지난 3월 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률은 37.73%를 기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국의 재판장들에게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점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앞으로 생중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2분간 TV에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TV를 통해 공개된 장면은 재판 시작 전 2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지만,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제한 규칙이 적용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TV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개정 전 이들이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만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상위 규범인 법원조직법과 헌법에서는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도 명시돼 있어 하위 규범과 상충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 법원에서 중계된 세월호 재판 현장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의 공판 장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을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안산지원에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는 항소심에서만 중계를 허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나 재판의 성격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에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을 중계하지 않습니다.
■ '선고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한 대법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전국의 형사 재판장들에게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설문에는 재판장으로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허용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답변 내용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민 알 권리' vs '재판 공정성'
재판 중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계에 찬성하는 법조인들은 현재의 '밀실 재판'을 타파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설문 결과로 재판 중계 허용을 위한 규칙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계를 허용하더라도 선고 공판의 경우만 허용할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에서도 허용할지, 방영 방식은 녹음 후 방송 또는 실시간 중계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