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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첫 재판 방청 경쟁률 '8 : 1'…박근혜 재판 생중계될까?

[리포트+] 첫 재판 방청 경쟁률 '8 : 1'…박근혜 재판 생중계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방청권 추첨의 경쟁률은 8 대 1에 달했습니다.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 배정 좌석은 68석인데, 총 525명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응모한 겁니다.

지난 3월 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률은 37.73%를 기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국의 재판장들에게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점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앞으로 생중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2분간 TV에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TV를 통해 공개된 장면은 재판 시작 전 2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지만,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제한 규칙이 적용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TV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2분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
현행법상 재판 중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하더라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한정됩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개정 전 이들이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만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상위 규범인 법원조직법과 헌법에서는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도 명시돼 있어 하위 규범과 상충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 법원에서 중계된 세월호 재판 현장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의 공판 장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을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안산지원에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재판 중계
'세월호 재판' 13일 전, 재난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안산지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중계를 허용한 사례로 일반인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중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는 항소심에서만 중계를 허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나 재판의 성격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에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을 중계하지 않습니다.

■ '선고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한 대법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전국의 형사 재판장들에게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설문에는 재판장으로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허용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답변 내용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특정 사건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설문으로 읽혔다는 게 이메일을 받은 판사들의 전언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4월에도 법원 내부망에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며 "이제 실질적 검토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 알 권리' vs '재판 공정성'

재판 중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계에 찬성하는 법조인들은 현재의 '밀실 재판'을 타파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찬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투명한 변론과정 공개를 통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배년 / 변호사 (반대)]
"생중계를 의식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재판 과정을 중계하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여론을 의식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고, 법관에게 부담을 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설문 결과로 재판 중계 허용을 위한 규칙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계를 허용하더라도 선고 공판의 경우만 허용할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에서도 허용할지, 방영 방식은 녹음 후 방송 또는 실시간 중계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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