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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시행·시공사 간부 무더기 '실형'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SRT 공사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여 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56살 함 모 씨와 공사팀장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 원,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49살 박 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천여만 원,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48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5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47살 최 모 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53살 조 모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사기 금액은 182억원 중 10억7천만 원만 인정하고 뇌물수수·공여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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