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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창업 자금 지원해준 강경화, 증여세 또 늑장 납부

<앵커>

지금부턴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은 지난해 거제도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는 일주일 전에야 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자 서둘러 세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보자의 큰 딸이 지난해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는데, 후보자의 조치와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설립한 주류 수입 도매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봤습니다.

논산의 한 대로변 공터에 있는 농사용 창고인데, 주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창고를 주소지로 등록한 겁니다. 영업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강 후보자의 장녀가 2천만 원을 출자하고, 강 후보자가 제네바의 유엔기구에서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던 우 모 씨와 그의 형이 6천만 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녀는 스위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난해 귀국해 직업과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네바의 우 씨는 SBS와 통화에서, 장녀가 돈이 없어서 강 후보자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 2천만 원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영범/세무사 : 채권·채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 이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모든 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죠.]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나 원리금이 나갔어야 하는데, 장녀의 계좌 잔액은 2천만 원에 붙은 이자 때문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냥 준 돈이라면 장녀는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더해 지난해 모두 1억 원을 받은 셈이어서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장녀의 창업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후보자 :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금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창업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지는 않으며, 딸이 2천만 원에 대해 최근 증여세를 냈다고 외교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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