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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석 달간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8월 및 벌금 2천만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 이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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