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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키워 놨더니 간판 내놔라…법 악용해 '갑질'하는 본사

<앵커>

프랜차이즈 음식점 문을 열면 적어도 10년은 본사가 함부로 문을 닫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 법을 악용해서, 10년이 딱 지나자마자 영업권을 뺏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 동안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던 57살 김 모 씨.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달 초,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의도 해봤지만 김 씨는 결국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이거 하나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 직장인데' (라고 얘기해도) 자기들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했던) 직원들도 직장 잃고….]

본사가 직영점 전환을 추진하면서 10년 간의 영업을 접고 2년 전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던 이 모 씨는 요즘 한숨이 늘었습니다.

단골과 노하우를 믿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고수하자, 본사가 최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24시간 직영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10년 전 첫 개점) 그 당시에 4억 4천만 원인가 들어간 걸로 기억해요. 상권을 개척한 거죠, 신규상권을. 또 아무 문제 없이 일해 왔고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운데 30% 안팎인 6만여 명은 영업 10년 차 이상.

최소한 10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 : (10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저런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든 지, 가맹 본사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 시키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가맹점 보복 금지 법안 등 가맹점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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