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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보니 '무고한 시민'…인터넷에 사과문 게재한 경찰

<앵커>

경찰이 지나가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해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는 날벼락에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걸어가는 한 남성 뒤로 경찰들이 따라붙습니다.

다가서는가 싶더니, 남성을 덮쳐 넘어뜨린 뒤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이 31살 김 모 씨를 용의자로 오인한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는 체포된 지 50분 만에 풀려났지만, 눈과 얼굴, 팔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준봉/목격자 : 좀 안쓰러웠어요. 누운 상태에서 비명 지르니까 세 사람이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접선 장소를 김씨가 배회해 용의자로 착각했다며 도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범인인 것 같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들이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한 거고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렸고,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한 경찰은 감찰을 거쳐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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