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손 마사지 치료' 빙자해 청소년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손으로 통증 부위 등을 마사지하는 '수기치료'를 빙자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치료 중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55살 차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013년 생리통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 17살 A양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13살 B양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