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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신청 가능 조건은

<앵커>

어쩌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남한테 알려져서 힘든 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일부터 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남주현 기자가 설명 해 드립니다.

<기자>

2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가짜 검사에 속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검찰총장 명의 공문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겁먹은 나머지 바로 송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를 눌러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서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주민번호가 유출돼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봤거나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같은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주민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회가 변경을 허용하면,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가 바뀝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하고,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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