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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뽑아만 놓고…'추첨'으로 업무 배정

<앵커>

경기도에 채용된 한 20대 장애인 인턴이 도청 옥상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때문에 고용은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옥상에서 20대 인턴 A 씨가 투신했습니다.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인 A 씨는 한 달째 혼수상태입니다.

가족들은 A 씨가 여러 차례 직장에서의 무력감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A씨 가족 : '여기서는 늘 불안하고 눈치 보여 싫어' 그러더라고요.]

A 씨가 맡았던 업무는 '기록물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수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맡겨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A씨 직장 상사 : 많은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저희도 인턴을 신청했는데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정부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의 3%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비롯해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적절한 업무를 찾아주는 적성검사나 직무분석도 없습니다.

심지어 A 씨처럼 추첨을 통해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승민/안양시 장애인 인권센터장 : 고용률 의무 3%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했던 부분이…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만 차별과 편견을 이유로 3천 명이 넘는 장애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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