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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쉬었어도 연차수당 줘야"…대법원 판결 이유는

<앵커>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일을 쉰 직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기 관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2000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A 씨는 12년 가까이 장기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시효가 남아 있는 3 년 치 수당 약 4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장기요양 상태라 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일을 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근로기준법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정상 출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제한한 단체협약도 불법적이라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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