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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바쁜 대법정…밤낮 없는 국정농단 재판 이유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건강 악화로 보석 청구

<앵커>

국정농단사건 재판들이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새벽 1시, 자정을 넘긴 시각임에도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5시간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도 밤 10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하는 등 지쳐 보였고, 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넘게 수감생활하면서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단 겁니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차은택 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긴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강행군을 계속하는 건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까지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마다 수십 명 넘게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구속 만기를 넘길 경우 공범관계로 얽혀 있는 피고인들이 석방돼 말 맞추기 등이 있을 수 있단 게 재판부나 검찰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단은 이 점을 노려 재판을 오래 끌고 가 피고인들의 석방을 노릴 수도 있단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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