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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징벌적 손배제' 도입…최대 3배 배상

<앵커>

대형유통업체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제재만으로는 대기업의 갑질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유통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새로운 활력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밖에 없는데 그 보이스(목소리)가 좀 작았던 거 아닌가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현재 하도급법에 있는 보복금지 규정이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됩니다.

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물량축소 등 보복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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