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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살인 부르는 스토킹 범칙금은 8만 원? 젠더法 시급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6일 (금)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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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같은 경범죄 8만 원 범칙금만 내면 끝.. 보완 필요
-미국 영국 독일에선 17년 전 이미 스토킹 법 마련
-여성폭력근절정책 실현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강남역 살인사건도 형 감경 받으려고 조현병 주장
 
 
▷ 박진호/사회자:
 
네, 저희 시사 전망대 김서연 PD가 인터뷰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님과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계신데요. 사실 경찰이 뭘 했는가, 하는 비판적인 문자 메시지가 가장 많고요.

또 가슴 아픈 것은 아버님이 너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 3324님이 보내셨습니다. 5912님은 너무 눈물이 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듣고 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요. 현행법 상 경찰이 출동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줄곧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더디고요. 다행히 이런 노력을 하는 정치인 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인터뷰 들으셨을텐데 사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 상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제재할 수단도 없고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지금 현재 스토킹 같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8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게 되어있는 게 문제고요.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범칙금이 얼마라고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8만 원이죠.
 
▷ 박진호/사회자:
 
8만 원이라고요? 출판물 부당계좌 거짓광고 이런 것도 16만 원이 나오는데. 심각하네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정 의원께서 지난해에 스토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법 같은데 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뿐만 아니라 지난 15대부터 19대까지 7건 정도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논의 되거나, 혹은 논의도 안되고 폐기되고 이렇게 됐죠. 1차적으로는 스토킹 범죄,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이나 일본, 미국, 독일에서 2000년 이전에 스토킹 관련 법을 마련을 하거나 형법 안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넣거나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죠.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심각성, 이것이 피해자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발의하신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냈고요. 스토킹이 어떤 범죄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가해자가 예를 들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쳐다본다, 일상적으로 회사에 찾아간다,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다든지 통신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최근인데 정춘숙 의원께서 여성 폭력 근절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요.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따로따로 되어있으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일관성 있는 국가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실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적 통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젠더 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폭력 예방 교육을 체계화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성평등과 인권 부분들을 공교육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더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의원 분들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은 첫 번째는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성평등과 인권, 이런 교육.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야해요. 외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구속률이나 기소율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은 8.5%, 구속률은 0.9%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기소율이 2016년 통계를 보면 33%, 구속률 9.1%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가락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가해자가 별로 처벌이 안 받는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에서도 피해자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 지를 보고 지원 한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집을 나오거나 피난을 할 때는 거의 맨 몸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예방적 접근이 꼭 필요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전조가 계속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찾아 왔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일이 계속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나고 나서야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이전에도 개입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내용들이 마련 돼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공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를 여쭤볼텐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피고, 범인 측에서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앞에 7명 정도의 남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성을 살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을 통해서 심신미약자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보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이 살인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조현병으로 밀어 붙이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킨다, 이런 얘길 하고 계시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석 의원과 여성 대상 범죄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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