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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금지' 확산…"'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앵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근한 뒤나 휴일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 권리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퇴근하면 SNS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상사의 문자 폭탄. 이젠 광고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미생'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애환이 됐습니다.

[회사원 :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죠. 주말인데도 늦게 확인했다, 이렇게 될 때는 좀 그렇죠.]

최근 이런 문화를 바꾸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금지했는데,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이하은/LG유플러스 사원 : 예전에는 (카톡으로) 어떤 공지를 하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댓글 식으로 의무적으로 대답하거나 하던 걸 많이 없앴어요.]

[안재민/LG유플러스 사원 : 서로 퇴근 후에는 각자의 사생활, 제2의 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면서 (상사와) 팀원 간의 갈등은 더 줄어들었어요.]

CJ그룹도 퇴근 후와 주말에는 문자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승규/CJ그룹 인사담당 상무 : 업무시간에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퇴근 이후 시간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7개 증권 회사는 최근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일률적으로 (업무 연락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사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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