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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공짜라더니 음료 1잔만…법원 "스타벅스 배상하라"

<앵커>

추첨을 통해 1년 동안 매일 무료 음료를 주겠다며 경품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가 정작 당첨자에게 달랑 음료 한 잔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당첨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머지 364일 치 음료값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씨는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품 행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동안 매일 음료 쿠폰 1장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당첨된 뒤 고 씨에게 제공된 건 하루 치 음료 쿠폰 단 1장이었습니다.

[고 씨 : 한 장만 받을 거면 누가 그거를 열심히 써서 응모를 하겠어요. 개인적인 공간에.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고 나와서 더욱 황당했었고요.]

스타벅스 측은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잘못 공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주기로 약속했던 음료 쿠폰을 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스타벅스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 2백29만3천2백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광고에 따른 고 씨와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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