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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자서명없이 포털로 신용카드 모집하면 불법"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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