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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분간 박근혜 혐의 설명…첫 재판부터 날 선 공방

<앵커>

어제(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예상을 깨고 공소사실 요지를 50분 동안이나 설명하는 강공을 펼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반발하면서 검찰의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에 불과하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따로 기소한 사건을 함께 묶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에 대해 50분 가까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준비기일을 거친 만큼 공소사실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할 거란 예상을 깨고 강공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낭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에 불과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언론이 '돈 봉투 만찬'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검사들 역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법정은 정치 법정이 아니"라며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언론 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증인을 두 번씩 불러 같은 내용을 물어야 해서 시간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유영하/박근혜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최순실 씨를 기소한 특검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또 당분간 주 2~3회 재판을 하되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을 때는 재판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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