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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 구제역·AI 발생국 여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시 출·입국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발생 국가를 방문·체류·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대한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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