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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 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굳이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 수용사항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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