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 골재와 혼합해 생산하는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청이 두 달간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개 업체가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납품 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하는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조달청은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환경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등 위반 유형별로 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