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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의 24%에 불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조차 감당하기 벅차다는 뜻입니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보사연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더니 23.9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습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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