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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취지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취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데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겪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생산직 여성 김모씨의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뒤 1년여 동안 3차례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환청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자살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의 아버지가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손가락 사고와 장해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유전적 요인이 없다는 점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이후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 정도,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가 자살을 선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정 등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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