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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진탈락 후 쓰러진 감찰 수사관에 "공무상 질병 아냐"

법원, 승진탈락 후 쓰러진 감찰 수사관에 "공무상 질병 아냐"
승진탈락 이후 스트레스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 수사관 A씨의 가족이 "승진에 탈락한 뒤 발병한 뇌출혈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집행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측은 벌금과 추징금을 걷는 업무를 처리해온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까지 탈락했다는 소식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뇌출혈 발병은 A씨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을 주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승진과 맞물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으며 과로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 자료를 보면 A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해 6시 정시에 퇴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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