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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법무장관 대행이 제청…절차적 하자 없어"

청와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방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시켰습니다.

청와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제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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