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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입은 美여성 1억1천만 원 배상받아

스타벅스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 씨는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 커피컵 뚜껑이 확 뽑히면서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어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측 제출 서류에 의하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 불평이 접수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천 달러,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 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커피로 인한 화상 사고 소송으로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40대 여성이 사우스웨스트항공 기내 좌석에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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