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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당선 무효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9만 2천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라며 이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된다 밝혔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고등법원에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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