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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4·3 유족회,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공청회 연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주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3과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도 빠른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 4·3 공약은 4가지입니다.

수형인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유해발굴과 가족 찾기 지원 등입니다.

4가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4·3 특별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미리 해두느냐가 4·3 공약 이행 속도를 좌우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제주 4·3 유족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관련법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준비와 공청회를 열어나갈 방침입니다.

[양윤경/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그 공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배상이다, 보상이다, 배상법을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냐, 보상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기서 논의가 되고 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는 처음 이행되는 제주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무리한 행정 조치를 과감히 수정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억 원의 구상금뿐 아니라 강정 주민 57명의 법적 사면도 기대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중앙당과 청와대를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유기/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마을 갈등이 해결되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도당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과 강정마을 등 제주의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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