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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훈육' 아닌 '폭행'…체벌 동의서 보낸 대안학교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체벌동의서'입니다.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남에 있는 한 기숙형 대안학교의 교장이 구속되고 교사와 교직원들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약 1m 길이의 목검과 빗자루로 학생들을 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 당시 학부모를 상대로 일종의 '체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교육방법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입학 당시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동의서 때문에 폭행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상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처음부터 체벌동의서를 받는다고? 아주 때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부모들이 설마 목검으로 때릴 거라고 상상하고 서명했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 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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