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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가족 교육청 상대 손배소송

세월호 '기간제 교사' 가족 교육청 상대 손배소송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고(故) 김초원 교사 유족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질병이나 상해사망, 건강관리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기간제교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후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해 교육청이 이를 수용했지만 소급적용하지 않아 김 교사 등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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