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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을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식중독 발생의 60% 가량이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위생 등급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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