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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85 : 야식비로 싸우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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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야식비를 비롯해 야유회비, 회식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금이 화근이 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식을 가지 않는 사람, 야유회를 가지 않는 사람, 야식을 먹지 않는 사람, 심지어 같이 회식에 가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또 이런 갈등으로 직장 동료와 다투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19일)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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