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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쌍방 폭행 거짓 진술, 선처 없다"

이태곤, 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쌍방 폭행 거짓 진술, 선처 없다"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재판에 직접 나섰다.

17일 이태곤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씨와 이 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선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하는 신 씨와 이 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음에도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이태곤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으며, 신 씨에게는 무고, 이 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태곤은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곤은 신 씨 등을 상대로 지난달 3억 9900여만 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 측은 “이태곤이 이 사건으로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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