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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곡이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광주 민주화운동 운동 당시 사망한 윤상원 열사와 1978년 노동야학을 운영하다가 숨진 노동운동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금지곡으로 분류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18일이 공식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금지곡에서 해제됐습니다. 이후 정부 주관 첫 기념식이 열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되며 기념곡 역할을 했습니다.
■ 제창ㆍ합창 논란이 불거진 2009년
오는 18일 열리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창에 반대해왔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11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년간 이 곡을 둘러싸고 지속됐던 ‘제창ㆍ합창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부르는 방식인 이른바, ‘제창(齊唱)’으로 불려왔습니다. 제창ㆍ합창 논란은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차인 2009년에 불거졌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제창 금지, 해마다 되풀이된 논란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2010년에는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경기도 민요 '방아타령'을 기념식 식순에 편성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권은 박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세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등이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족들은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방침을 밝힌 국가보훈처에 강력히 항의하며, 박 전 국가보훈처장을 기념식장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 9년 만의 제창, 기념곡 지정으로 이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박기순 열사 묘비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이번 기념식에는 반드시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