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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노린 바가지 택시 영업 일당 검거

<앵커>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정상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김포공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무허가 택시영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관광객들에게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까지 정상요금의 2배가 넘는 4만 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해 놓고 진짜 택시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60살 고 씨 등 8명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한 뒤 바가지요금을 씌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20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언중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외국 관광객이 입국을 하면서 택시가 필요하면은 여기 한국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택시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하는 거죠.]

경찰에 붙잡힌 8명 가운데 4명은 중국인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한중 교류 사이트에 택시 영업 홍보 글을 올려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택시 영업과 바가지요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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