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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부동산 매물 없앤다'…중개 앱에 삭제 의무 부여

앞으로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부동산 매물 게시와 관련해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입니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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