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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고생과 관계, 수사대상 의사에 성형한 경찰에 각각 실형 확정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한 전 경찰관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20살 아래 여고생을 따로 불러내, 1년 간 5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여고생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했다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고생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고생은 박 씨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파면된 박 씨는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나던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수사 대상인 병원 의사로부터 가족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고 현금까지 챙긴 전 경찰관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천 636만 원, 추징금 2천 81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한 '사무장 병원' 병원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모두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인은 코와 피부 시술, 장모는 노안성 눈 성형술을 공짜로 받고, 장인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2년 반 넘게 무료로 입원하는 등 모두 2천 818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수사 무마 사례와 편의 제공 조로 거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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