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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80㎞/h…승용차 동호회원들 폭주에 사고까지

최고 180㎞/h…승용차 동호회원들 폭주에 사고까지
승용차 동호회 회원들이 자유로에서 과속·난폭 주행을 벌이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폭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손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5분쯤 제한속도 시속 90㎞인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경주를 펼쳐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대각선으로 진로를 바꾸는 속칭 '칼치기' 수법 등으로 폭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특히 칼치기를 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한모(47)씨는 늑골을 다쳤습니다.

손씨는 경주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과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신청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로 동호회에서 만나 경주를 벌이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씨는 2015년에도 경기도 의정부의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경주를 벌이다가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은 과거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2016년 2월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 사고로 파손된 피의자 차량 =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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