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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고 외면하자 청문회…현대·기아차, 첫 강제 리콜

<앵커>

현대기아차 직원이 제보한 차량 결함 의심 관련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를 벌여,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 리콜이 결정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리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의 최고급 차량인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포함해 싼타페와 쏘나타 등 12개 차종, 23만 8천 대입니다.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됐고, 투싼과 싼타페 등은 R-엔진의 연료 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LF 쏘나타 등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강제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회를 거친 뒤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시행됐는데요, 새 정부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정서 변화가 있어서 이번 강제 리콜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리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섭/현대기아차 홍보실 부장 :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에 고객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 은폐 시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제보받은 결함 의심 사례 32건 가운데 전자식조향장치 경고등 점등을 포함해 9건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시행하라고 현대기아차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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