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총장 비판' 뒤 해직됐던 교수 위자료 청구도 승소

총장을 비판한 뒤 해직됐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동국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한만수 동국대 문예창작학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전했습니다.

한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으로 있던 2015년 한태식 동국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뒤 '대학 비방 등으로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해임 등 징계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자 이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법은 한 교수의 위자료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한 교수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족사학 동국대가 이제 대학다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