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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다시 보는 문재인의 '10대 공약'…이행 시기는?

[리포트+] 다시 보는 문재인의 '10대 공약'…이행 시기는?
5월 10일 오전 8시 9분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5년간입니다. 임기 첫날, 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한 ‘일자리 공약’의 첫발을 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공약을 비롯해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5년간 점진적으로 이행해 갈 공약도 있고, 당장 2년 내로 완료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오늘 SBS '리포트+'는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밝혔던 10대 공약과 이에 나와있는 이행 기간 등을 통해, 향후 5년을 예상해봤습니다.

■ '일자리'로 시작해 개혁까지 드라이브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순위로 제시한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이행방법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입니다.
일자리 공약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1만 2,0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5년간 공무원 인원수를 순차적으로 늘려 5년 후 17만 4,000개를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중에 관련 법령이 정비된 뒤 내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2020년까지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공약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2019년 내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도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치권력, 반부패.재벌개혁 공약
'재벌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박 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도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방지할 방침입니다. 

■ 안보·청년·성 평등 공약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

문 대통령이 4순위로 제시한 공약은 ‘안보 공약’입니다.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장병 급여 인상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4순위 안보 공약은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안보, 청년, 성 평등 공약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2020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 부당한 업무지시나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알바존중법’도 올해 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비 정책은 내년 예산 확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를 우선배정 ▲월세 30만 원 이하 쉐워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등이 세부 내용입니다.

여성 성차별 해소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성 평등 정책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출산수당 지급 등과 관련된 정책도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 내년부터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복지 분야 중 노인 정책은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노인 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 원, 21년부터 30만 원으로 균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며, 노년 건강 증진 사업도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육아, 자영업자, 환경 공약
8순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서는 육아 휴직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의 아이를 두고 있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나 눈치 야근을 해소할 수 있는 '칼퇴근법'은 올해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는 정책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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