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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그만 선물인데" 했다가…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리포트+] "조그만 선물인데" 했다가…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조그만 선물도 안된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특별한 날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한쪽에서는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스승의 날 선물로 딱'이라는 광고들도 많아서 많은 부모가 '어찌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원칙'이 스승의 날에도 적용될까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는 선물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 스승의 날, 학생대표는 바빠진다.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 역사상, 카네이션이 가장 적은 스승의 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리는 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 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대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교 회장, 학급 반장 등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표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준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 대표만 공개석상에서 가능하다
대표로 주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 여럿이서 돈을 모아 선물을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임교사는 물론,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상시 할 수 있는 교과목 담당 교사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만 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선물을 주고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 '예외 사항'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담임교사였던 교사에게 선물하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올해에는 해당 교사에게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하고,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별 학생이 스승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손 편지'입니다. 손 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교사 간에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손편지 가능, 지난해 담임교사는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졸업생도 100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은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은 학생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꽃다발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학생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업식의 경우,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적인 관련은 있지만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종업식 날이어도 다음 학년 담임 등이 이미 결정 난 경우에는 제공하는 목적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면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대학교는?

먼저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유치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다만,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는 5만 원 넘는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처럼 '5세 반'에서 '6세 반'으로 반이 바뀌고, 현재 평가 등에 어떤 영향도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부처 문의결과, 개념적으로는 5세 반에서 지도했던 교사에게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는 '교사는 되고, 원장은 안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나 원장 모두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수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현은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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