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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치약 장난' 대학생들, 배심원 만장일치 성추행 유죄

<앵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MT를 가서 잠이 든 친구에게 치약을 바르는 짓궂은 장난 해보셨습니까? 한 대학교 MT에서 동성 간에 이런 일을 벌인 대학생 3명에게 성추행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황과 유죄 판결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여러 명이 잠든 친구 얼굴에 치약을 몰래 바르며 이를 촬영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대학생 : 정말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놀았던 게 술자리 얘기로 나오니까…]

[허재원/대학생 : 장난이었지만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성리로 MT를 간 대학생들도 신체 주요 부위에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을 쳤습니다.

대학원생 24살 이 모 씨 등 3명은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잠든 신입생 21살 A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MT를 다녀온 뒤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학까지 해야 했다며 이 씨 등 세 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서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서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용호/의정부지법 공보판사 : 사실상 MT 전에는 친분이 전혀 없던 관계였습니다. 이전에 만약 친분 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여길 정도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 3명 모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인필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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