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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임기 2년 못 채운 13번째 '중도하차' 검찰총장

김수남, 임기 2년 못 채운 13번째 '중도하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 1988년 2년의 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 하차한 13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15년 12월 2일 취임했으며, 올해 12월 1일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청법이 1988년 12월 말 개정·시행될 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돼 도입됐습니다.

임기제로 재직 기간을 보장받은 첫 검찰총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1988년 12월 6일 취임해 1990년 12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정구영·김도언·박순용, 송광수·정상명·김진태 전 총장 등 모두 7명이 임기제에 따라 2년간 검찰 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 시행 후 중도퇴진한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임기를 채운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대선 직후 자신의 소임이 마무리됐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도 반영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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