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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회장, 2억 9천만 원 추징 확정

48억 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73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불법 수익에 대한 2억9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천4백20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통해 받은 돈에서 2억9천4백20만 원을 박 회장이 챙겼다고 인정한 원심에 법리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 정모 씨 등과 함께 2013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모두 48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4억9천4백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받은 세 차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4억5천2백6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마지막에 받은 1억5천840만 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3천6백2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하면서도 추징액에 대해선 "박 회장에게 돌아간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이에 따라 박 회장에게 돌아간 액수를 다시 계산해 추징금을 2억9천4백20만 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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