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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TV 드라마 외주사 대표 사기죄 실형 확정

TV 드라마 집필계약 권리를 넘겨받은 뒤 수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를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외주 제작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박모 씨에게 5억 7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박씨가 모 드라마 작가와 맺은 드라마 집필계약 관련 권리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 작가의 집필로 KBS 드라마 '천명'을 제작해 방영했지만, 그 과정에 약 20억 원의 빚을 지는 등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김 씨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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