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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했다고 투표용지 훼손했다 고발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2명을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대선 투표 당일에도 투표지 훼손이나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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