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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 수천만원 쓰고 소송 냈다 패소

사행성을 조장하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행사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게임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용자들이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애초 김씨를 포함해 8명은 넷마블의 게임 '드래곤가드S'를 이용하면서 사행성 짙은 아이템 지급 행사로 인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데 적게는 2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썼다며 2015년 말 모두 2억6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씨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한 겁니다.

이들은 넷마블이 문제의 게임에서 최고액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으려다 과도한 돈을 썼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싼 아이템 때문에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넷마블이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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