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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진 기표란'…도장 잘못 찍을 경우 방법 있나?

<앵커>

투표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은 후보가 열다섯 명이나 돼서 투표용지에 도장 칸이 많습니다. 잘못 찍을 가능성도 더 커졌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를 마친 A 씨가 갑자기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투표 관리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실수로 투표 도장을 찍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 (기표란이) 시야에 잘 안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곳에 기표가 된 것이어서…]

관리관은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용지만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교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표는 무효가 됐고, 훼손 경위에 따라선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투표도장을 찍을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후보별 기표란 사이 여백이 아예 없다는 말이 SNS 상에 퍼졌는데, 착시현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개표는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바람에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용지 분류에 1.6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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