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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안 했는데 '음주운전' 판결…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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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장에서 음주 측정도 하지 않았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9월 새벽 44살 A 씨는 경남 함안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차도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며 7천7백여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 법원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다른 일행에게 '음주운전 해서 가겠다'며 혀 꼬부라진 음성으로 말하는 게 차 블랙박스에 녹음됐고, 사고 당시 차가 평소보다 좌우로 3배 정도 더 움직여 A 씨가 방향과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운전자의 목소리와 대화내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A 씨를 상대로 사기 미수라며 고소한 데 대해선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는 형사 판결이었지만 이번처럼 형사가 아닌 민사 판결일 땐 정황증거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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