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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내 집 벽에 붙은 선거벽보…사유재산 침해일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6일 (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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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대선이 꼭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선거법 관련 내용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 이게 대선 앞두고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하루에 40에서 50명씩 적발이 된다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사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뜨겁지 않습니까? 선거 며칠 앞두고 당을 왔다 갔다 하는 소속 의원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대선이 며칠 안 남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벌써 530여 건의 공선법 위반 사례가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숫자가 일주일 전인 4월 24일보다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선거가 전쟁이 됐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일주일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게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단속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게 생긴 것이 큰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국정농단, 헌법유린, 그리고 탄핵결정이라는 일련의 사태 끝에 여기 오게 된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좀 과열 양상이 있기는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만큼 진영 간의 대립이 첨예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투표율과 누가 되든 압도적인 표차 당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빨리 무마시키려면 탄핵 8:0 결정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요?
 
▶ 임제혁 변호사: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을 못살게 구는 게 가장 쉽겠죠. 바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들입니다. 5월 2일자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총 530건의 공선법 위반 적발 사례 중에 벽보 훼손이 330건, 그 다음에 현수막 훼손이 50여 건, 유세차량도 훼손하는 경우가 10건 해서 거의 400여 건 가까이가 지금 눈에 띄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차량 훼손에 해당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예상 외로 많군요. 벽보, 현수막을 훼손한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대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조직적일 필요도 없이 욱하는 감정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 벽보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후보가 많잖아요. 15명이나 되고 물론 지금 두 분은 사퇴했다고 나오지만. 어쨌든 15개가 걸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전부 붙일 말한 공간이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벽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유지에도,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지만. 사유지에 붙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나라에서 붙이는 거니까 감내해야 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 임제혁 변호사:
 
그게 선거벽보를 붙이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규정부터 보면 공직선거법 64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가 얼마 정도 있어야 1매를 붙일 수 있다고 돼있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1천 명이 오가는데 하나 정도 붙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64조 10항에서 선거벽보를 붙이는 경우에 붙이는 장소가 있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 부착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협조한다가. 붙여놓으면 참아야 한다, 아니면 붙여놓으면 그냥 있는 대로 둬야 한다와 또 달라요.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협조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나 여기 벽보 좀 붙일게라고 하고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협조해야 한다 이 말의 어감이 일방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협조 자체를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법률도 보면 협조해야 한다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대부분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 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당연히 요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착하는 벽보들이 협조의 전제가 되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붙이다보니, 선거도 급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벽보 붙이고 있는데 와서 뭐하는 거야 하고 뜯었어요. 공선법 위반이 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 앞에 붙여놨는데 하필이면 약간 빛을 가린다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뜯었어요. 또 공선법 위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벽보 부착과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마디로 나라님 하는 일이니까 수용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약간 시대적으로 지났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갈수록 그렇게 되지만. SNS, 인터넷이 중요해지는 선거전이었고. 특히 이번에 투표 인증샷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규제가 좀 완화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과거에는 선거구에 인증샷을 찍더라도 엄지를 치켜든다든지, 손가락을 브이 자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후보의 번호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것이 된다고.
 
▷ 박진호/사회자: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던지.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엄지를 들거나 브이 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어도 지금은 돼요.
 
▷ 박진호/사회자:
 
인증샷 찍어서 올려도 된다.
 
▶ 임제혁 변호사:
 
예. 올려도 됩니다. 찍어도 되고 올려도 되고. 다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은 공선법 116조의 2에 의해서 기표소 내 있잖아요. 천막 쳐져 있는 곳. 그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도장을 내 손에 찍고서 인증샷 찍으면 안 되느냐. 문제는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면 찰칵 소리 납니다. 그러면 거기 감독하시는 분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선거는 지연되고.
 
▷ 박진호/사회자:
 
투표 끝나면 경찰차 타고 가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하여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만드시지 않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리해보면 투표를 한 뒤에 자기 인증샷, 손가락으로 특정 번호를 표시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걸 기표소 내에서 막 찍으면 안 된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이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나온 얘기로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 앞에서 엑스 표시 하고 찍어도 이것까지는 가능해진 겁니다. 심지어.
 
▷ 박진호/사회자:
 
이번 대선은 재밌는 게 국민투표 로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국민투표 로또 사이트.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저도 솔깃했습니다. 5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공선법 제 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로또의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 규정을 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아니 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인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부터 여러 사람이 쭉 나오는데.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라거나 그 제공 약속 표시를 하는 경우는 다 처벌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물건을 할인해준다. 유통업계에 이런 행사가 꽤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죄 규정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금전, 재산상 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돼있는데. 사실 투표에 참여했다는 인증샷을 두고 커피값을 할인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제공해준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에 금품 제공 또는 이익 제공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커피를 할인하시는 분은 진짜 커피를 팔아서 생계를 도모하시는 분이에요. 즉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이라는 건데. 그 날 손님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날이 투표날이잖아요. 쉬는 날이고. 투표하는 사람에게 할인해줘야지 하는 것은 어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목적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몇 번 후보를 찍으면 할인해주겠다. 이것은 안 되겠죠?
 
▶ 임제혁 변호사:
 
그거는 안 되죠. 매우 위험하죠.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과거와 달라진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투표하는 날, 선거일 당일에도지지 후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게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전에는 이 날은 정말 꼼짝달싹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 임제혁 변호사:
 
이 날은 그냥 손가락으로 찍기만 하고 숨죽여서 개표 방송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라는 것이 약간 제한이 되는데. SNS 등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지지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자기가 직접 몸을 이끌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온라인상이라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허용 안 되고요. 아주 단순하게 SNS라든지 문자로 나 이 사람 뽑았는데 뽑아주라. 이런 정도까지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힘들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사건 자체를 보면 대전의 시민단체가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은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당연히 우리가 말한 촛불민심, 촛불시민이라는 의미의 촛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공선법 위반 사항이 되느냐는 것인데. 공선법 58조의 3항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에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봤을 때 특정인을 뽑으라는 식으로 돼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과연 특정 후보에게 눈이 가게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소수를 뺀 다수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것인지도 좀 의문이고. 사실 이것을 붙이기 전에 사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니 했는데. 그런데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착하고 나니까 떼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혼선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촛불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지금 너무 예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비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을 욕해야지 하면서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비판이 있는데. 비방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전자 쪽에 더 가깝겠지만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요.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너무 판단의 재량이 넓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공선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이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투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될 텐데. 직장에 보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당연히 국민권 행사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선법에도 사용주는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보장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심지어 처벌 규정도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예. 임 변호사도 로펌 법률회사 운영하시니까 직원들 투표는 하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당연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
 
투표하고 오면 밥은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또 뵙겠네요. 그 때 또 많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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